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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결정, 막연하게만 느껴지셨나요?
내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통해 존엄한 마무리를 시작해 보세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란?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과 '연명의료 결정제도' 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의료기관과 등록기관을 관리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을 담당합니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 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의 연명의료
- 그 밖의 연명의료: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의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지속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무엇인가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숙고를 거쳐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제도입니다.
말기환자 또는 임종기에 접어든 환자가 연명 치료를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왜 필요할까요?
- 환자 스스로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여 자기 결정권을 존중합니다.
- 무의미한 연명의료로 인한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입니다.
이 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현대적인 죽음 준비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 절차
1단계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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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 |
어디서 |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있는 의료기관 |
무엇을 | 해당 환자가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 되지 않으면,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인지 판단 |
2단계 |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결정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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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 담당의사 또는 담당의사 및 전문의 |
어디서 | 해당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의사를 확인 |
어떻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환자가족 2인이상 진술,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결정 |
3단계 |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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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유보), 중단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법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는 아래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조회
- 🏥 등록기관 및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찾기
- 📑 기록 열람 및 신청
- 📚 교육 및 자료 열람
또한, 등록기관 지정 및 의료인 대상 심화 교육, 공공홍보 자료도 제공하고 있어 의료 관계자와 국민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서비스 안내표
서비스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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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https://www.lst.go.kr |
대표번호 | 1855-0075 / 수신자부담 1422-25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주요 기능 | 의향서 작성, 의료기관 조회, 교육 신청, 공지 확인 등 |
등록기관 수 | 748개 이상 (2025년 기준) |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웰다잉'
'웰다잉(well-dying)'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스스로 선택하는 마무리입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누구나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사전의향서 등록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가족과 의료진의 갈등 없이, 내 뜻을 존중받는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Q&A
Q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누구나 작성할 수 있나요?
A.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 가능합니다.
Q2. 작성한 후 수정이나 철회가 가능한가요?
A. 네,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정 및 철회가 가능합니다.
Q3. 반드시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하나요?
A. 네, 의향서 작성은 공식 지정된 등록기관에서 진행됩니다.
Q4. 연명의료 중단은 언제 적용되나요?
A. 말기환자나 임종기에 해당할 경우 의사의 판단 하에 적용됩니다.
Q5. 가족 동의 없이도 가능하나요?
A. 사전의향서를 작성한 경우, 가족 동의 없이 본인의 의사만으로도 결정됩니다.
지금 바로 내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세요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준비, 지금 시작해 보세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당신의 결정이 존중받도록 돕는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존엄한 삶의 마침표를 스스로 찍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