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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비대면 신청은 2월 28일까지, 방문 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급 금액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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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은 비대면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신청은 지난해와 동일한 농업경영체 정보 및 직불금 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해당 농업인에게는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직불제 콜센터(☎1334, 내선 1번)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대상이 아닌 농업인,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경영정보 변경자 등을 대상으로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해당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비대면 신청 대상자도 방문 신청 기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조건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원 대상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소규모 농가 | 경작 면적 0.5ha 이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요건 충족 | 연 130만 원 정액 지급 |
면적직불금 대상자 | 경작 면적 0.5ha 초과, 기타 소농 요건 미충족 | 경작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
신규 신청자 |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 해당 조건 충족 시 지급 대상 포함 |
관외 경작자 | 주소지와 농지의 거리가 50km 이상인 자 |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 가능 |
농업법인 | 법인 설립 요건 충족 및 농업 경영체 등록 완료 | 해당 조건 충족 시 지급 대상 포함 |
소규모 농가 직불금의 경우,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 합이 1.55ha 미만이어야 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금액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소규모 농가 | 8가지 요건 충족 시 | 연 130만 원 정액 지급 |
면적직불금 | 경작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 ha당 136만 원~215만 원 지급 |
면적직불금의 경우, 경작 면적이 클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0.5ha 이하의 경우 ha당 215만 원, 0.5ha 초과~2ha 이하의 경우 ha당 136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지급 단가는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효기간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비대면 신청은 2월 말일로 종료되었으니 방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