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명의료 결정, 막연하게만 느껴지셨나요? 내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통해 존엄한 마무리를 시작해 보세요. 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란?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과 '연명의료 결정제도' 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의료기관과 등록기관을 관리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을 담당합니다.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 유지술, 수혈,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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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9. 20:26